제 1 조 [목적]

본 약관 ㈜넥스트솔루션 (이하 “발렛리노”라 한다)이 제공하는 발렛리노 솔루션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 는 발렛 현장 운영자(이하 “파트너”라고 한다)와 파트너에게 발렛리노 솔루션을 제공하는 발렛리노의 권리, 의무 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용어의 정리]

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  1. “발렛 현장”이란 파트너가 특정 시설 또는 점포를 방문한 고객의 차량이 주차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 인 계 받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다시 차량을 인수해주는 장소를 의미한다.
  2. “주차장”이란 파트너가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자로부터 위탁 혹은 임대한 주차 공간으로 발렛 현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인계 받은 차량을 일정시간 주차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확보한 주차공간을 의미한다.
  3. “제휴 업장”이란 주차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해 파트너에게 발렛 주차 서비스를 위탁 또는 제휴한 점포 또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사 업자를 의미한다.
  4. “발렛 주차 서비스”란 파트너가 제휴 업장의 방문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.
  5. “발렛리노 솔루션”이란 발렛리노가 [서비스 가입 정보]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발렛 주차와 관련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관리자용 웹 페이지 제공 서비스를 의미한다.
  6. “온/오프라인 채널”이란 발렛리노가 개발, 운영 또는 제휴한 인터넷 사이트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, 그리고 SNS(소셜네트워크서비스), 블로그 등 유무선 온라인 플랫폼 일체 및 지면을 통한 홍보, 제휴사를 이용한 연계 마케팅 등 발렛리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온/오프라인 채널을 의미한다.
  7. “현장 요금”이란 파트너가 제휴한 발렛 현장/업장과 발렛 주차 서비스의 위탁 또는 제휴 시 합의하여 발 렛 주차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고객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의미한다.
  8. “관리자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”이란 발렛리노가 [서비스 가입 정보]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파트너에 게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.
  9. “관리자 전용 웹 페이지” 또는 “어드민 웹 페이지”란 발렛리노가 [서비스 가입 정보]에 기재된 내용에 따 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관리자용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.
  10. “전용 보험”이란 파트너가 발렛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[서비스 가입 정보]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발렛리노가 피보험자를 파트너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한다.
  11. “디자인 가이드”란 발렛리노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발렛부스, 오프라인 사인물, 유니폼 등의 디자인 기 준을 의미한다.
  12. “현장물품”이란 발렛리노의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 제작되어 현장에 설치/배포된 업무상 사용되는 각종 물품을 의미한다.
  13. “마케팅”이란 발렛리노 솔루션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광고, 프로모션, 홍보 등을 의미한다.
  14. “발렛리노 상품”이란 발렛리노가 제공하는 발렛리노 솔루션을 파트너의 솔루션 형태, 월간 사용량 및 전

용 보험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상품 중 파트너가 최종 납부한 요금으로써 [서비스 가입 정 보]에 기재된 유료 상품을 의미한다.

제 3 조 [약관의 게시와 개정]